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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임산부·난임부부 교통비 최대 100만원 지급
송고시간2022/12/14 18:00
내년 1월 1일부터 울주군 지역 임산부와 난임부부들은
진료 교통비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울주군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비 6억 3천만 원을 들여,
진료 한 번에 5만 원씩 지원하던 교통비를 10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10번에 걸쳐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으로,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교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