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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시민단체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
송고시간2023/03/08 17:00
울산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8)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해기업의 사과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정부의 방안은
잘못됐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1일 강제징용 굴욕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울산시민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