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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침체' 생계형 절도 잇따라
송고시간2023/03/03 18:00


[앵커]
최근 절도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만 해도 요즘은 해마다 3천 건이 넘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고 불리는
소액절도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불황 탓이라는 분석도 많은데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밤 12시.(2022년 12월 29일 북구)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던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가방을 뒤집니다.

곧바로 지갑 속 현금을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해 9월,(2022년 09월 27일// 중구 절도미수범)
중구 새벽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던 60대 남성.

이 남성은 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12차례에 걸쳐 음식을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을 청구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2015년 도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엔 위원회를 거쳐 37명이 훈방됐습니다.

(cg in)절도범죄는 최근 5년간 해마다
3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입니다.(cg out)

인터뷰) 방경배 / 울산경찰청 강력계장
야외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절도 사건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검거율이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중요하니까 적극적 검거활동으로 피해품 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죄를 용인할 수도 없고

이 같은 생계형 범죄의 주된 표적이
경기불황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영세업주들이기도 합니다.

클로징 )생계형 범죄가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