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원룸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 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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