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과 새울원전 본부 인근 해상이 오늘(2/17)부터 수상레저활동 전면 금지 해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발전소로부터 약 760m 이내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안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레저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울산해경은 최근 원전 인근 해역에서 위험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위험지역 내 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