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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임금 지급 않은 대표와 업체에 벌금형
송고시간2023/02/15 18:0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울산과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업체에 천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6년부터 2천20년 10월까지 울산에서 골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퇴직 근로자 B씨의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6천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산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지노위로부터
다른 직원 4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고도
해고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