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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행패에 사전선거운동..구청장 예비후보 벌금형
송고시간2023/02/08 18:00
울산지법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고도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A씨에게
상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역구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