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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 논란
송고시간2023/02/09 18:00


[앵커]
최근 들어 각 지역마다
청소용역업체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울주군 환경미화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울주군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한 청소용역업체.

이 업체와 계약된 청소노동자들은
3개월마다 용업업체와 새로 계약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에 이르지 못한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8번이나 작성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최선곤 / 환경미화원
다시 다가오는 3개월 후를 위해 가슴 졸이며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 일한다. 2023년 2월 1일 현재 45명의 노동자 중 15명이 2년 미만자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한 노동자는
마지막 8번째 계약을 앞두고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여건상 계약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낼 때까지
고용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울주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노사 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승인 권한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주행 / 울주군 환경자원 과장
법적 위반사항이 되면 (계약) 해지 기준에 넣어서 경고를 준다든지 경고 몇 번에 해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에)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단은 없고요..

이들은 3개월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승인한 공무원의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