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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통상임금 대표소송 10인 "조정안 수용"
송고시간2023/01/06 18:00


[앵커]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자 10명이 오늘(6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 소송.

재판의 쟁점은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은 전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된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조정 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모두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송은 마무리 되는데
일단 노동자 측 대표 소송자 10명이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직자들과 사측의 수용 여부.

노사 모두 오는 1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법원에 알려줘야 하는데
노조는 오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4월부터 재직자와 퇴직자 등
3만 5천여 명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이 전달되고,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 임금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