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북구에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개당 천 원, 벽보와 전단은 규격에 따라 5원~50원이며, 한 달에 두 차례 정해진 날짜에 1회 한도 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