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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40대 집유
송고시간2022/12/27 18:00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