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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나
송고시간2022/12/23 18:00


앵커)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말에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부풀었는데요.
지난 19일 국토부와 부울경의 협력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잠출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내로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죠?

김잠출 기자)
네, 지난 19일 부산에서 있었던 국토부와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요건과 절차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도심 내부에 그린벨트가 위치해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 개발용지가 부족했고 그린벨트가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제 절차가 완화되고 시장에게 대폭 위임되면 울산시의 개발 계획에 상당한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원 장관이 내년 상반기 안에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등 전향적이고 울산시의 주장이나 전략과 통하는 것 같은데요?

김잠출 기자)
국토부 장관의 구상은 해제 권한을 완전 이양하거나 요건과 절차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김시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울산의 그린벨트는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불만이 많았는데 국토부는 가급적 많이 푸는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울산의 그린벨트 면적이 어느 정도 길래
도심개발의 장애로 작용했다는 겁니까?

김잠출 기자)
울산 전체면적의 25%에 해당될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특히 중구는 전체 면적의 4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심각합니다.
김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를 풀어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인구와 자금 유출 방지 등 도시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도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기존 도심 주변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개발한다면 울산이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앵커)
청신호는 분명한데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말예요?

김잠출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국토부 입장과 달리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국토개발 구상이 어떤 결심으로 나타날 지? 여타 부서와의 협의나 관련 법률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제40조에 권한의 위임 사항이 있는데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흡수하고 공해차단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무리하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산업단지 확보만을 노리는 해제가 옳은가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부울경에 안겨 준 기분 좋은 선물 보따리가 될 지 구두선에 그칠지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김시장의 구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민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