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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송고시간2022/07/05 18:00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이 행락철 유원지 주변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과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입니다.

민생사법경찰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