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7월 한 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 또 고용유지지원과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장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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