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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청,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송고시간2022/12/19 18:00
중구청이 오늘(12/19)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상이 확대된
특정 용량 이상 보일러와 냉 온수기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합니다.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