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낙선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의 기부행위에 공모한 전현직 공무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당시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서 전 부군수가, 선거구민 7명에 1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데 이어, 같은 날 선거구민 12명에게 또다시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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