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매매에 개입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동산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의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고,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에게 정식으로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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