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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