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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폐계량기 657톤 불법폐기 경동도시가스 벌금형
송고시간2022/12/16 18:00
가정에서 나온 폐계량기 수백톤을 무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동도시가스 법인과 대표 이사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도시가스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폐기물을 무단 수집한 업체 관계자 등 2명에게도
벌금 800만 원과 200만 원의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약 5년 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정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폐계량기 657톤을
무허가업체에 위탁해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