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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송고시간2022/04/11 17:00
오는 5월부터 울산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는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면밀하게 심사되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증명서류들이 구체화됩니다.

거짓 서류의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