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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도로 굴착기 사고.. "산업재해 아닌 교통사고"
송고시간2024/02/27 18:00
공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사망' 관련은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난간 설치 미비'와 관련해서만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망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하청업체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산업재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