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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0명 서명하면 '주민감사 청구' 가능
송고시간2022/03/08 17:00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하향되고 청구기간이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일자로 시행됩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자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 또는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서명인 수를 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주만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