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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남성 구속
송고시간2022/08/05 00:00
지난 1일 채팅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가 어제(8/4) 밤 구속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을 찾아갔고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의 휴대전화가 '알뜰폰'이라 불리는 '별정통신사'였던 관계로
위치 정보를 알아내기 쉽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뜰폰 가입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으며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 고객을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