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따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업계 추산 차량 천500대 이상이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노조의 행위를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보고 노조 간부들을 고소하는 한편,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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