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수원과 일부 사립 학교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수억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섭 시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교육연수원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3억원의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고, 울산기술공고는 1억6천여만원, 삼일여고는 28억원의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과 학교법인의 무단점유 변상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리 대책을 밝힐 것을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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