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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종료 후 당선·낙선 답례 행위 금지
송고시간2020/04/15 17:00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당선자나 낙선인,
이들의 가족이나 정당인과 관련된 답례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과 신문 등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선거구민과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차량을 이용한 거리 인사는 허용되며
현수막 게시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간 가능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