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데 이어 50대 남성에게도 자신을 험담한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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