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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시의원, 맨발걷기 길 지원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3/11/24 19:00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과 맨발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의 맨발걷기 환경조성 의무를 비롯해
재정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맨발걷기 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