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노조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