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12),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영장 집행과정에서 주관적 판단만으로 유형력, 즉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정도도 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직후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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