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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 고문 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5년 등 구형
송고시간2021/08/12 18:00
3살 아동에게 물 고문 학대를 해 충격을 줬던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늘(8/12) 열렸습니다.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1명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물고문 등 아동 여러 명에게 300여 차례 학대를 가해 구속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는 벌금 천 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지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5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천19년 9월부터 두 달간 만 0세에서 2세 아동
49명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600여 차례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집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