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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_ 검찰,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등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10/04/06 08:56
모 일간지 여론조사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금품을 제공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해 향후 선거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모 일간지에
5백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 기초단체장 3명과 시의원 2명,
그리고 구의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간부인 48살 A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동안 조사를 벌여왔던 나머지 기초단체장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사종결했습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출마 예정자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상태여서, 앞으로 공천심사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