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끼어들기 등을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27살 이모씨 등 운전자 3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쯤 견인차를 몰고 남구 신복로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따졌다는 이유로 90m를 따라가 승합차를 도로변으로 몰아붙인 뒤 앞쪽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입건된 다른 두 명의 운전자들은 신호대기 중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 앞을 가로막고 500m 가량을 서행하거나 뒤따라가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은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 집중단속을 벌이는 만큼 피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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