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39개 건설업체가 자본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지난 3월부터 울산지역 각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39개 업체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4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미달업체 가운데는 울주군이 1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본금이 부실한 건설업체의 인건비 체불과 부실 시공 등의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5억원에서 24억원, 전문건설업체는 2억원에서 2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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