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오늘(17일) 시국선언을 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국선언 관련자들이 제기한 소청심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한 것은, 중심을 지켜야 할 기관으로서 균형을 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어제(16일) 전교조 울산지부 장인권 지부장을 해임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3명을 중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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