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하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태화, 신정시장 등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돼지와 닭,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고등어와 명태 등 수산물, 오렌지와 포도 등 농산물이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생산단계 원인추적조사와 함께 전량 회수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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