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온 울산항에 63년 만에 복수노조가 인정됐습니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는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울산항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고용부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공급권을 갖게 된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는 지난해 울산항운노조 출신 조합원들이 설립했으며, 현재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울산항만물류협회에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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