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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보관료 한도 30만원으로 제한 추진
송고시간2015/07/28 09:39
주차위반 자동차의 보관료 상한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일현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자동차 보관료의
상한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관료 부담 때문에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 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부담을 감안해 보관료 상한액 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회 보관료 한도를 50만원, 부산은 45만원,
대구는 1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