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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전 교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15/07/25 20:33
울산지법은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전 교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에 근무하던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했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