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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적 기준 위배된 토지 분양 소송서 패소
송고시간2015/07/25 19:49
LH가 어린이놀이터와 법적 이격거리 50m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유소 용지를 분양했다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부지 매입자 박모씨가 지난해 9월 LH를 상대로 낸
18억 5천여만원 규모의 ''매매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권고와 함께
LH가 계약금과 중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2012년 9월 LH로부터 중구 서동에 정사각형 모양의
주유소 용지 천여㎡를 21억 천여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16억4천여만원을 납부했으나,
LH가 뒤늦게 주유소는 법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50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분양용지를 직사각형으로 설계변경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