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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산휴양림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하다 적발
송고시간2015/07/24 11:23
울주군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건립해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울주군은 상북면 간월산 휴양림에서
무허가 숙박용 시설 5개 동을 지어 운영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요건을 갖춰 신고하라는 계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또 이 업자가 숙박시설 앞 진입도로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는 주민 신고와 관련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