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 천만을 챙긴 50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 3월 아들의 취업 문제로 걱정하는 49살 이 모 씨에게 접근해서, 아들을 모 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울주경찰서도 자녀를 모 석유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소개비로 2천5백만원을 가로챈 63살 최 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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