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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_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송고시간2010/02/15 09:2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던 울주군의 일부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울주군 언양읍과 두서면 등 6개 읍·면,
28개 리로 2만천7백 헥타르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울산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 전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으나,
이번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 지역을 이같이 축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