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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_ 경찰, 오락실ㆍ성매매 담당 2년까지
송고시간2010/02/04 08:44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락실과 성매매 사범을 단속하는
경찰관과 업주의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풍속 단속 경찰관의 근무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이 발표한 인사지침에 따르면 원스톱 기동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여성ㆍ청소년계 담당자 가운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찰관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담당 경찰관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청렴도와 인성 등을 고려한 특별 보직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여경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보직심사를 통과하면 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