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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경찰 관할 확정, 구간 과속단속도 실시
송고시간2015/05/14 17:39
울산대교 개통을 앞두고 경찰의 사건 관할이 정해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대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동구에서 남구 방향은 동부경찰서가, 남구에서 동구 방향은
남부경찰서가 각각 신고출동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와 결과 통지 등의 후속조치는 동부서가 전담합니다.

이번 책임 관할 지정은 8.3km의 긴 구간에 회차가 가능한 지점이
없어 접근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울산대교와 터널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장비
6대를 설치하고, 남구 매암교차로에서 동구 터널 입구까지
4km 구간에 제한속도 70km의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