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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15/05/22 17:39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을 과다보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22)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측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천10년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