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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에 불만, 은행 불 지르려 한 60대 집유
송고시간2015/05/22 17:41
울산지법은 자신의 빌라를 강제 경매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은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자신의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를 해지해 줄 것을
은행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여러 사람이 상주하거나 드나드는 곳으로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