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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울린 공원묘원 대표 구속 (R)
송고시간2015/04/07 19:51
ANC) 공원묘원 대표와 이사가 묘지 분양가를 최대 10배 이상
부풀려 팔고 관리비를 횡령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 울산의 한 공원묘원. 3.3제곱미터부터 최대 20여제곱미터까지의
묘지 만3천여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들 묘지는 크기와 모양, 비석의 수 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 있지만,
10여기의 묘지들은 가격이 크게 다릅니다.

대표이사 38살 김모씨와 이사 39살 박모씨가 선매된 일부 묘지를 다시
매입해 정해진 분양가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게 되팔았기 때문입니
다.
INT) 송상근/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분양묘를 환원할 경우에
재단법인으로 정해진 가격에 거래해야 하는데 개인이 구입, 큰 차액
을 남기고 분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5억원 상당.
김씨 등은 묘지를 급하게 분양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습니다.

S/U) 특히 이들은 연평균 10만원 정도의 묘지 관리비 가운데 8억원을
가로채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직원을 지인들로 채용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C) 전 관리사무소 직원 "모든 직원들을 사장의 자회사 직원들을 다
데려와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더욱이) 사장의 아내가 통장을 관리하
고 사장이 통장을 통제해서 (범행사실을 알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남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