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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송고시간2015/04/01 17:15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이 오는 5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울산시는 특히 특별관리공사장과 선박건조시설,
부두시설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 이행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봄철 비산먼지 발생 219개 사업장을 점검해
14개 사업장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