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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다수영 사망...주최측 배상 책임"
송고시간2015/04/06 19:30
20대 장애인이 지난 2천13년 울산바다핀 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주최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은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영협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9천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참가 인원과 안전요원 부족, 구조활동 미흡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며 "주최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도 안전요원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